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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제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에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.
  • 내용 :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보내는 문자 발송 차단
  • 대상 : API, AGENT 등 시스템 전송 및 웹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 형식에 해당
  • 최초 적용일 : 2015년 10월 16일
  • 최근 고시 개정일 : 2022년 3월
  • 주요 지침
    -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 등록 가능
    -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통신사가 부여한 번호만 사용 가능
    - 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, 미소명 시 해당 발신번호로 문자 발송이 차단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중지
발신번호 등록 방법
  • RCS Biz Center] 에서 회원가입 및 브랜드를 개설하고 대행사로 '인포뱅크'를 지정하신 후, RCS Biz Center에 RCS 발신번호 등록 요청 및 승인 완료된 발신번호를 비즈고에 등록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. 등록하신 발신번호에 대해 서류 검토가 진행되며 승인 완료 시 발신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등록 시,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 소유에 대한 증빙자료(발신번호별 명의자 정보/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)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RCS Biz Center
회원가입 및 브랜드 개설
대행사로
‘인포뱅크’ 지정
RCS Biz Center에
RCS 발신번호 등록완료
비즈고에
RCS 발신번호 등록요청
서류 검토
승인 및 등록 완료
발신번호 제출 서류 안내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>
발신번호 명의
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
세부 사항
법인/상호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  •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등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
    이외는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(단, 사업자등록증 서류 예외)
  •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(숨김)
    처리되지 않은 경우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
  • 사업자 명의자와 통신사 가입증명원의 명의자가 불일치하거나 연관 관계를
   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
  • 타 회사 명의 발신번호 등록 시, 위임장은 위임인 및 수임인에 대한 정보
    (상호, 주소지, 셩명 등)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, 수임인이 등록하려는
    위임인의 전화번호 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타 회사 명의는 이용자의 자회사, 계열사 등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를
    모두 포함합니다.
사업자등록증
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사업자등록증
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타회사 법인/상호, 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위임인 사업자 등록증
위임인 법인 인감증명서
RCS 발신번호 위탁서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
본사-지점 증빙 서류 등)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타회사 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위임인 신분증 사본
위임인 개인 인감증명서
RCS 발신번호 위탁서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
본사-지점 증빙서류 등)
위임인 사업자등록증
위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등록 시 확인사항
  • 발신번호는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번호만 가능합니다.
    - 발신번호 등록 시,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    -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는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신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 (pdf, jpg, png 형식의 5MB미만 용량의 파일 첨부)
  • RCS 기업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할 전화번호(이하 발신번호)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브랜드 별 다수의 발신번호를 등록 가능하나 번호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등록 가능 RCS 발신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지역번호를 포함한 유선 전화번호
    - 전국 대표번호(15YY, 16YY, 18YY)
    - 공통 서비스 식별번호(0N0계열) : 인터넷전화사업자 (070), 수신자부담전화번호(080)
    - 112, 1355 등의 특수번호는 국가, 지방단체, 공공기관 등 한하여 사용 가능
    - 휴대 전화번호는 RCS 발신번호로 사용 불가
  • RCS 발신번호는 등록 요청 후, 승인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-3일 소요되며 내부 사정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.
  • RCS Biz Center에서 이미 등록된 RCS 발신번호가 있는 경우, 비즈고에서 해당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비즈고에 등록하셔야 하며, 비즈고 서류 심사 후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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