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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관리
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[발신번호 등록 안내]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
기업과 관련된 휴대폰/일반 번호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, 발신번호의 명의자에 따라 추가로 관계 입증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.
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증된 발신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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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
연결 팀스페이스
용도
웹발송
등록일
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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