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 사전등록제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에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.
- 내용 :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보내는 문자 발송 차단
- 대상 : API, AGENT 등 시스템 전송 및 웹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 형식에 해당
- 최초 적용일 : 2015년 10월 16일
- 최근 고시 개정일 : 2022년 3월
- 주요 지침
-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 등록 가능
-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통신사가 부여한 번호만 사용 가능
- 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, 미소명 시 해당 발신번호로 문자 발송이 차단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중지
발신번호 등록 방법
- 등록 시,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 소유에 대한 증빙자료(발신번호별 명의자 정보/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)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문자 발신번호
등록 요청
등록 요청
서류검토
승인 및
발신번호 등록 완료
발신번호 등록 완료
발신번호 제출 서류 안내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발신번호 명의 | 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 | 세부 사항 |
법인/상호 명의 | 통신사 가입증명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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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 | ||
대표자 명의 | 통신사 가입증명원 | |
사업자등록증 | ||
재직자 명의 | 통신사 가입증명원 | |
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| ||
타회사 법인/상호, 대표자 명의 | 통신사 가입증명원 | |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| ||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 본사-지점 증빙서류 등) | ||
위임인 사업자등록증 | ||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| ||
타회사 재직자 명의 | 통신사 가입증명원 | |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 | ||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 본사-지점 증빙서류 등) | ||
위임인 사업자등록증 | ||
위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| ||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 |
등록 시 확인사항
- 발신번호는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번호만 가능합니다.
- 발신번호 등록 시,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-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는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신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 (pdf, jpg, png 형식의 5MB미만 용량의 파일 첨부) - 발신번호는 정해진 번호 세칙에 맞게 입력해야 등록 가능합니다.
- 유선전화번호 (031-YYY-YYYY),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8-11자리 형식
- 이동통신전화번호 (010-ABYY-YYYY), 11자리 형식
- 대표전화번호 (15YY, 16YY, 18YY), 앞에는 지역번호 사용 금지 및 8자리 형식
- 공통 서비스 식별 번호 (0N0계열, 010/070/060/080/030/050만 허용. 020/040/090(예비) 번호로 사용불가)앞에는 지역번호 사용 금지 및 전체 번호 8-11 자리 형식
- 030,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되며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- 인터넷전화사업자 (070)은 070을 포함한 8-11자리 형식 - 발신번호는 등록 요청 후, 승인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1~2일이 소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