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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사전등록제
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에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.
  • 내용 :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보내는 문자 발송 차단
  • 대상 : API, AGENT 등 시스템 전송 및 웹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 형식에 해당
  • 최초 적용일 : 2015년 10월 16일
  • 최근 고시 개정일 : 2022년 3월
  • 주요 지침
    -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 등록 가능
    -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통신사가 부여한 번호만 사용 가능
    - 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, 미소명 시 해당 발신번호로 문자 발송이 차단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 중지
발신번호 등록 방법
  • 등록 시,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 소유에 대한 증빙자료(발신번호별 명의자 정보/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)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문자 발신번호
등록 요청
서류검토
승인 및
발신번호 등록 완료
발신번호 제출 서류 안내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발신번호 명의
인증 방법 및 제출 서류
세부 사항
법인/상호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  •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등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
    이외는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(단, 사업자등록증 서류 예외)
  •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(숨김)
    처리되지 않은 경우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
  • 사업자 명의자와 통신사 가입증명원의 명의자가 불일치하거나 연관 관계를
   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서류 검토 시 반려 처리됩니다.
  • 타 회사 명의 발신번호 등록 시, 위임장은 위임인 및 수임인에 대한 정보
    (상호, 주소지, 셩명 등)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, 수임인이 등록하려는
    위임인의 전화번호 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타 회사 명의는 이용자의 자회사, 계열사 등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를
    모두 포함합니다.
사업자등록증
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사업자등록증
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타회사 법인/상호, 대표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
본사-지점 증빙서류 등)
위임인 사업자등록증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타회사 재직자 명의 통신사 가입증명원
발신번호 사용 동의 위임장
거래관계 입증자료(위-수탁 계약서, 용역계약서,
본사-지점 증빙서류 등)
위임인 사업자등록증
위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수임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확인서
등록 시 확인사항
  • 발신번호는 기업 및 기관 또는 임직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번호만 가능합니다.
    - 발신번호 등록 시,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    - 통신사 가입증명원 서류는 가입하신 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신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 (pdf, jpg, png 형식의 5MB미만 용량의 파일 첨부)
  • 발신번호는 정해진 번호 세칙에 맞게 입력해야 등록 가능합니다.
    - 유선전화번호 (031-YYY-YYYY),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8-11자리 형식
    - 이동통신전화번호 (010-ABYY-YYYY), 11자리 형식
    - 대표전화번호 (15YY, 16YY, 18YY), 앞에는 지역번호 사용 금지 및 8자리 형식
    - 공통 서비스 식별 번호 (0N0계열, 010/070/060/080/030/050만 허용. 020/040/090(예비) 번호로 사용불가)앞에는 지역번호 사용 금지 및 전체 번호 8-11 자리 형식
    - 030, 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되며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
    - 인터넷전화사업자 (070)은 070을 포함한 8-11자리 형식
  • 발신번호는 등록 요청 후, 승인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1~2일이 소요됩니다.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각 통신사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.
가입하신 통신사에서 필요한 내역을 안내 받으신 후 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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